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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국 결혼평등법 제정, 동남아에서 동성결혼 가능한 최초의 나라됐다
 
  태국 결혼평등법 제정, 동남아에서 동성결혼 가능한 최초의 나라됐다  
     
   
 

*태국 국왕의 승인으로 태국이 동남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동성결혼이 가능한 나라가 됐다. (방콕 포스트)

국에서는 내년 1월 22일부터 동성도 혼인등록을 할 수 있게 됐다.

동성부부는 상속, 세금공제, 자녀입양 등에서도 기존의 이성부부처럼 인정받는다.

태국의 결혼평등법이 국왕의 승인을 받아 관보인 로열 가제트지에 9월 24일 게재됐다.

법안은 관보 게재후 120일 이후 발효되는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22일부터 시행된다.

동성커플의 혼인을 법적으로 등록할 수 있으며, 이성 커플에게 주어지던 권리가 인정되게 된다.

동성결혼이 인정되는 것은 대만과 네팔에 이어 아시아에서 세 번째이며 동남아시아에서는 첫번째다.

방콕 프라이드(Bangkok Pride)는 내년 1월 22일 1천명 이상의 LGBTQ 커플이 참여하는 대규모 결혼식을 올리겠다고 밝혔다.

태국 상원은 지난 6월 동성혼 평등법의 최종 심의를 압도적인 지지로 통과시켰다.

이제 태국에서 결혼 관련 법률은 '남성', '여성', '남편', '아내'라는 성별을 나타내는 용어 대신 성 중립적인 용어를 사용하며, 동성 커플에게도 입양 및 상속 권리가 부여되게 된다.

국제 인권 전문가이자 법학자인 비티트 문타폰( Vitit Muntarbhorn)은 최근 포럼에서 "동성혼 평등법은 민법 및 상법의 60~70개 조항을 수정하는 가장 포괄적인 성별 포용 법안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리모법, 성별 인정법, 고용 관련 법안, 복지 관련 법안 등 약 50여 개의 법률도 개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by Har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