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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국 ‘민폐 외국인’ '태국을 떠나라!' 신속 추방법 제정직후 1,2호 즉시 시행
 
  태국 ‘민폐 외국인’ '태국을 떠나라!' 신속 추방법 제정직후 1,2호 즉시 시행  
     
   
 

이스라엘인·프랑스인 잇따라 추방 명령

벌금·집행유예도 추방 심사 가능…“자의적 판단 가능성” 우려도

아누틴 총리 “태국에서 부적절하게 행동하면 떠나달라고 할 권리 있다”

국 정부가 자국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외국인에 대한 추방 절차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

최근 코사무이에서 갈등을 빚은 이스라엘인과 프랑스인에게 잇따라 추방 명령이 내려진 데 이어, 태국 정부는 앞으로도 공공질서와 사회질서를 해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국적을 가리지 않고 강경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다.

프랑스와 이스라엘 언론도 잇따라 관련 내용을 보도하면서 태국의 외국인 추방 정책은 국제적인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태국은 지난 8월 28일부터 외국인 추방 절차를 보다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한 새 규정을 시행했다.

이 규정은 아누틴 찬위라꾼 총리 겸 내무부 장관이 8월 26일 서명하고, 27일 관보에 게재된 뒤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했다.

태국은 기존에도 불법 체류자나 중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을 추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규정은 외국인의 행동이 ‘공공질서, 선량한 풍속 또는 공공복지에 반한다’고 판단될 경우 내무부가 보다 신속하게 추방 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절차를 구체화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법원에서 실형이 선고되지 않더라도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까지 추방 심사 대상으로 넘길 수 있다.

경미한 폭행이나 외설 행위, 소음과 소란, 재물손괴 등이 대표적이다. 무허가 취업이나 태국인 명의를 빌린 이른바 ‘노미니 사업’, 공문서 위조 등도 추방 및 블랙리스트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해당 사건이 추방 심사에 회부됐다고 해서 자동으로 비자가 취소되거나 추방되는 것은 아니다. 관계 기관의 보고와 조사 내용을 토대로 내무부가 사안별로 판단하도록 돼 있다.

코사무이 갈등 당사자 2명 잇따라 추방 명령

새 규정이 시행된 직후 코사무이에서는 외국인 2명에게 잇따라 추방 명령이 내려졌다.

아누틴 총리는 지난 9월 5일 이스라엘 국적 야코브 오하욘의 추방 명령에 서명했다.

오하욘은 코사무이의 ‘사무이 엑조틱 파크’ 운영자 측에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코사무이 지방법원은 태국 형법 제392조에 따라 오하욘에게 당초 징역 1개월과 벌금 1만 바트를 선고했으나, 자백 등을 고려해 징역 15일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0 바트로 감형했다.

아누틴 총리는 판결 직후 오하욘의 행동이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 공공복지에 반한다고 판단해 추방 명령을 내렸다.

이어 이틀 뒤인 9월 7일에는 같은 동물원의 공동운영자인 프랑스 국적 케빈 디미노에게도 추방 명령이 내려졌다.

태국 내무부는 이후 디미노의 추방 결정과 관련해 모두 6가지 문제 행위를 제시했다.

지역 어학원 관계자를 괴롭힌 혐의, 터키 국적자를 폭행하고 소형 칼로 위협한 혐의, 사유지 인근에서 소란을 일으키고 욕설을 한 행위, 관광객 폭행과 표지판 투척 의혹 등이 포함됐다.

또 자신이 운영하는 동물원을 특정 국적 관광객에 대한 적대적 의견이나 정치·종교적 의사를 표출하는 장소로 이용하도록 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내무부는 이 같은 행위가 태국 사회를 국적과 종교, 정치적 갈등에 끌어들일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국내선 항공기에서 다른 승객을 위협해 승무원이 신고하고 경찰이 그를 항공기에서 내리게 한 사건도 추방 사유 가운데 하나로 제시됐다.

다만 내무부가 제시한 6개 사안 모두가 법원에서 유죄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 일부는 당국이 추방 결정의 근거로 제시한 혐의 또는 문제 행위다.

아누틴 총리 “태국 법과 문화를 존중해야”

태국 정부는 이번 조치가 특정 국적의 외국인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아누틴 총리는 외국 관광객을 환영하지만 태국에 머무는 동안에는 태국의 법과 국민, 문화와 전통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그는 최근 추방 조치를 설명하면서 외국인이 태국에서 부적절하게 행동할 경우 태국 정부에는 “떠나달라고 할 권리가 있다”는 취지의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외국인이 태국 경제와 관광산업에 기여한다는 이유만으로 법 위반이나 공공질서 훼손 행위를 묵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

최근 푸껫과 파타야, 코사무이, 코팡안 등 외국 관광객이 집중되는 지역에서는 폭행과 소음, 음란행위, 불법 영업, 명의대여 방식의 사업 운영 등 각종 문제가 잇따르면서 외국인 관리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추방은 주권행위”…절차적 정당성 논란도

외국인의 입국과 체류를 허가하고 일정한 요건 아래 추방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국가의 주권에 속한다.

태국 역시 1956년 제정된 추방법에 따라 외국인 추방 권한을 행사해왔다.

이번 조치는 새로운 추방 권한을 만든 것이 아니라, 기존 법률에 따른 행정 절차를 구체화하고 추방 심사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한 데 의미가 있다.

하지만 절차가 빨라지고 행정기관의 판단 범위가 넓어진 만큼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공공질서’, ‘선량한 풍속’, ‘공공복지’처럼 범위가 넓고 추상적인 개념을 실제 사건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가 쟁점이다.

같은 행동이라도 담당 기관이나 행정 책임자의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경우 자의적 집행이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신속한 추방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당사자가 추방 사유를 충분히 확인하고 반박 자료를 제출하거나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실질적인 시간이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제도상 추방 대상자는 명령을 통보받은 뒤 7일 이내에 총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 불복 절차 자체는 마련돼 있다.

그러나 추방은 개인의 체류와 사업, 가족생활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인 만큼 충분한 소명 기회와 비례성 있는 판단이 보장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르몽드 “외국인 압박 강화”…해외 언론도 주목

태국의 외국인 추방 강화 움직임은 해외 언론의 관심도 끌고 있다.

프랑스 일간지 르몽드는 9월 2일 ‘태국에서 정부가 관광객과 외국인에 대한 압박을 강화한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8월 28일부터 시행된 신속 추방 절차를 상세히 소개했다.

르몽드는 태국이 ‘부적절한 행동’을 이유로 외국인을 보다 신속하게 행정 추방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강화했다고 전하면서, 최근 태국 사회 일각에서 나타나는 외국인 혐오적 분위기에도 주목했다.

이스라엘 언론 i24NEWS 역시 푸껫과 코사무이에서 이스라엘 관광객들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갈등과 태국 내 반발 움직임을 비중 있게 보도했다.

특히 푸껫 빠통비치에서는 약 150명이 외국인에 대한 단속 강화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이스라엘 관광객의 체류 허용 기간을 현재 30일에서 15일로 줄이자는 주장까지 제기됐다.

다만 이는 시위 참가자들의 요구일 뿐 태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채택한 정책은 아니다.

 

관광대국 태국이 맞닥뜨린 딜레마

태국은 세계적인 관광대국이다.

외국인 관광객과 장기 체류자, 외국인 투자자가 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하다.

외국인 관광객이 쓰고 가는 돈은 전체 GDP의 10-11% 수준이다.

반면 관광객이 몰리는 일부 지역에서는 외국인의 불법 영업과 부동산 편법 취득, 폭행, 소란 등으로 현지 주민들의 불만이 누적돼 왔다.

태국 정부 입장에서는 ‘민폐 외국인’을 신속하게 퇴출해 관광지의 질서와 주민 안전을 지켜야 한다는 요구를 외면하기 어렵다.

그러나 추방 기준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거나 모호하게 적용될 경우 행정기관의 재량권이 과도하게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동시에 존재한다.

최근 프랑스인과 이스라엘인이 실제 추방 대상이 되고, 당사자들의 본국 언론까지 잇따라 이 문제를 보도하면서 태국의 외국인 추방 정책은 이제 단순한 국내 치안 문제를 넘어 국제적인 관심사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Ha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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