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정부가 자국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외국인에 대한 추방 절차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
최근 코사무이에서 갈등을 빚은 이스라엘인과 프랑스인에게 잇따라 추방 명령이 내려진 데 이어, 태국 정부는 앞으로도 공공질서와 사회질서를 해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국적을 가리지 않고 강경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다.
프랑스와 이스라엘 언론도 잇따라 관련 내용을 보도하면서 태국의 외국인 추방 정책은 국제적인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태국은 지난 8월 28일부터 외국인 추방 절차를 보다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한 새 규정을 시행했다.
이 규정은 아누틴 찬위라꾼 총리 겸 내무부 장관이 8월 26일 서명하고, 27일 관보에 게재된 뒤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했다.
태국은 기존에도 불법 체류자나 중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을 추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규정은 외국인의 행동이 ‘공공질서, 선량한 풍속 또는 공공복지에 반한다’고 판단될 경우 내무부가 보다 신속하게 추방 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절차를 구체화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법원에서 실형이 선고되지 않더라도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까지 추방 심사 대상으로 넘길 수 있다.
경미한 폭행이나 외설 행위, 소음과 소란, 재물손괴 등이 대표적이다. 무허가 취업이나 태국인 명의를 빌린 이른바 ‘노미니 사업’, 공문서 위조 등도 추방 및 블랙리스트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해당 사건이 추방 심사에 회부됐다고 해서 자동으로 비자가 취소되거나 추방되는 것은 아니다. 관계 기관의 보고와 조사 내용을 토대로 내무부가 사안별로 판단하도록 돼 있다.
코사무이 갈등 당사자 2명 잇따라 추방 명령
새 규정이 시행된 직후 코사무이에서는 외국인 2명에게 잇따라 추방 명령이 내려졌다.
아누틴 총리는 지난 9월 5일 이스라엘 국적 야코브 오하욘의 추방 명령에 서명했다.
오하욘은 코사무이의 ‘사무이 엑조틱 파크’ 운영자 측에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코사무이 지방법원은 태국 형법 제392조에 따라 오하욘에게 당초 징역 1개월과 벌금 1만 바트를 선고했으나, 자백 등을 고려해 징역 15일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0 바트로 감형했다.
아누틴 총리는 판결 직후 오하욘의 행동이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 공공복지에 반한다고 판단해 추방 명령을 내렸다.
이어 이틀 뒤인 9월 7일에는 같은 동물원의 공동운영자인 프랑스 국적 케빈 디미노에게도 추방 명령이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