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을 찾았던 한 외국인 관광객이 방콕 돈므앙공항에서 ‘충분한 현금이 없다’는 이유로 입국을 거부당해 논란이 일고 있다.
태국 영문매체 더 타이거는 12월 8일 외국인 여성 관광객이 SNS에 올린 영상을 토대로 관련 법규와 사례를 소개했다.
해당 외국인 여성은 “돈므앙 이민국이 현금 부족을 이유로 입국을 허가하지 않았다”며 “20,000바트(약 90만 원) 규정을 처음 듣는다”고 호소했다.
이민국 직원들은 필요 금액을 구체적으로 알리지 않았고, ATM에서 인출할 기회도 주지 않았으며, “다른 공항으로 돌아가 입국하라”고만 안내했다는 주장을 폈다.
태국에는 오랫동안 외국인 관광객의 ‘재정증빙’ 규정이 존재하고 있다.
외교부(MFA)와 이민국은 관광목적 입국자에게 최소 2만 바트(약 90만 원) 이상의 재정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과거 불법취업, 비자런(visa run), 무단 장기체류를 막기 위해 마련된 기준으로, 아직까지 공식 규정에서 삭제되지 않았다고 한다.
다만 실제 이런 재정증빙을 요구받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운영은 공항·직원·상황에 따라 큰 차이가 난다.
방콕 수완나품공항에서는 대부분 카드나 모바일뱅킹 잔고 화면, 체크카드 등 현금이 아닌 형태의 재정증빙도 폭넓게 인정하는 편이다.
반면 돈므앙공항은 저가항공과 백패커, 비자런 목적 여행자가 많아 재정증빙을 엄격히 요구하는 사례가 상대적으로 빈번하다고 한다. 특히 입국 도장이 지나치게 많은 여행자, 체류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추가 심사가 진행되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이민국 직원의 재량이 지나치게 크다는 점도 논란이다. 어떤 직원은 은행 앱 잔고만 보여도 통과시키지만, 다른 직원은 구식 규정을 기준으로 “‘현금 20,000바트’를 실물로 제시하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 관광객 입장에서는 기준이 불명확해 여행이 시작되기도 전에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여행 업계에서는 “태국은 QR결제와 모바일 월렛이 일상화된 나라”라며 “캐시리스 사회를 지향하면서 현금 중심의 입국 규정은 시대 흐름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지속적으로 제기한다.
그럼에도 규정이 개정되지 않아, 이번처럼 입국 거부 사례가 드물지만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태국 정부가 재정증빙 규정을 현실화하고, 대체 가능한 증빙 기준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Ha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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