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이 탄소세와 배출권 거래제(ETS)를 도입할 계획이다.
태국 내각은 12월 2일 천연자원환경부가 제출한 탄소세와 탄소 배출 상한·거래제를 승인했다.
법률이 되기 위해서는 의회의 추가 승인이 필요하다.
태국은 2019년 대비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47% 감축하겠다는 계획으로 향후 10년 동안 70억 달러(약 9조6천억 원) 이상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특정 제품에 대한 탄소세는 소비세국과 관세청이 부과하게 되며, 구체적 기준은 하위법령과 지침에서 규정될 예정. 법안에는 정책·투자·녹색금융 할당을 위한 국가 분류체계(택소노미)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도 담겼다.
기후변화환경국이 제안한 배출권 거래제는 국가 감축 목표에 맞춰 업종별 배출 상한을 설정하며, 화석연료 생산, 전력 생산, 제조업, 농업, 식음료 등 여러 업종의 기업에 적용된다.
이전에는 30개 이상의 연료·제품에 국내 탄소세가 부과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가솔린, 디젤, LNG 등으로, 최대 세율은 등유 1리터당 100바트(약 4,500원), LNG 1kg당 80바트(약 3,600원) 수준이었으나, 최종 세율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한편 올해 1월 태국내각은 톤당 200바트(약 9,000원)의 탄소세를 부과하기로 이미 승인했다. 이 세금은 기존 유류세에 포함되어 있으며, 휘발유·석유 제품 소비자가격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원문 : https://www.bangkokpost.com/thailand/general/3148729/carbon-taxes-part-of-new-thai-climate-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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