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북부 여러업소에서 DJ로 활동하던 한국인이 불법노동으로 체포되었다.
태국 언론 카오솟과 더 타이거 등의 11월 20일 보도에 따르면 치앙마이 경찰은 전날밤 밤 10시경 지역 한 업소를 점검한 끝에 한국인 1명을 검거했다.
단속 당시 이 남성은 치앙마이의 한 엔터테인먼트 업소에서 DJ로 공연 중이었으며, PP.90 비자(한국 등 일부 국가 대상 90일 단기 체류 허가)를 이용해 태국에 체류 중이었다.
해당비자는 ‘취업 활동’을 허용하지 않는다.
조사 과정에서 치앙마이 여러 업소에서 DJ로 활동해 왔다고 인정했으며, 정식 노동허가서(work permit)는 가지고 있지 않았다. 유죄가 확정될 경우 강제 추방될 가능성도 있다고 카오솟은 전했다.
태국 이민국은 외국인의 무허가 취업은 중대한 범죄이며, 벌금·구금·추방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한 추가 조사를 계속 진행 중이며, 지역 내 엔터테인먼트 업소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원문: 더 타이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