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감중인 가운데 왕실명예훼손 재판이 이어지게 된 탁신 전 총리에게 천문학적 세금납부 결정까지 내려졌다.
태국 대법원은 11월 17일 탁신에게 176억 바트(한화 약 7천700억 원)의 세금 납부를 명령했다.
쿠데타가 일어나던 해인 지난 2006년 탁신의 회사인 친 코퍼레이션 주식 매각과 관련한 개인소득세, 벌금 및 수수료 등을 납부하라는 것이다.
대법원은 과거 중앙조세법원과 특별항소법원이 과거에 내렸던 ‘세무당국의 과세 처분은 위법하므로 무효’라는 판단을 뒤집었다.
탁신은 2023년 조세법원과 항소법원에서 승소해 국세청의 세금부과 조치가 위법하다는 판결을 받았으나, 국세청이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상황이 뒤바뀌게 된 것이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탁신의 두 자녀들이 2006년 1월 주식 매각 과정에서 아버지를 대신한 ‘명의 대여자(proxy)’로 행동했다고 판단했다.
두 자녀는 친 코퍼레이션 주식 3억2,900만 주를 가족이 운영하는 해외법인 ‘앰플리치(Ample Rich)’로부터 주당 1바트에 매입한 뒤, 이를 싱가포르 국부펀드 테마섹(Temasek)에 주당 49.25바트에 매도해 약 160억 바트에 가까운 차익을 얻었다. 총 매각 전체 규모는 733억 바트였다.
이 거래는 2006년 1월 20일 시행된 통신법 개정 — 외국인 지분 제한을 기존 25%에서 49%로 상향 — 직후 이뤄졌고, 당시 탁신은 현직 총리였다. 총리가 자신의 사익을 위해 법조항을 바꾼 사례로 지적됐다. <Ha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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