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에서 11월 8일부터 새 주류통제법(Alcohol Control Act) 이 발효된 뒤 혼란이 일고 있다.
세부 시행령이 아직 발표되지 않아 업계는 물론 소비자도 혼선을 겪고 있다.
오후 2시부터 5시, 그리고 새벽 1시 이후에 주류 판매가 금지되는 점은 기존과 동일하다.
그러나 새 법에는 소비자에게도 44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이 애매하게 포함돼 있다. 다만 세부 시행령이 아직 발표되지 않아 실제 단속이 가능한지는 불확실하다.
단속 공무원들도 판매금지 시간대에 술을 마시는 손님이 있으면 ‘가게가 판매한 것으로 간주’해 업주와 손님 모두 처벌하는 관행이 있어 혼란은 커지고 있다.
이런 이유로 호주 정부는 자국민에게 ‘낮시간 음주 제한에 유의하라’는 여행주의보를 가장 먼저 발령했다.
다른 나라들도 같은 권고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음주 가능 지역은 여전히 모호하지만, 호텔 내 식당·관광특구·국제선 공항 구역 등은 예외로 적용된다.
새 주류법은 53년 전 제정된 낡은 법을 시대에 맞게 개정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기존 법에서는 술 광고나 제품 이미지 노출이 전면 금지됐지만, 개정안은 이를 완화해 중소 양조장과 제조업자가 합법적으로 자사 제품을 홍보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문제는‘홍보(publicity)는 허용하되 광고(advertising)는 금지’라는 모호한 규정이다.
두 개념이 유사해 해석과 단속 기준이 엇갈리며 현장 혼란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연간 4천만 명의 외국인이 찾는 관광대국 태국에서 오후 2시~5시 주류 판매 금지는 시대착오적이라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런 상황에서 소비자까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해석은 더욱 논란을 키우고 있다.
태국은 앞서 대마초를 마약류에서 제외한 뒤 후속 법률 정비가 늦어 혼란을 겪은 바 있다.
이번 주류법 역시 시행령이 지연되며 ‘법은 있지만 해석이 제각각인 상태’가 반복되고 있다.
주류업계는 “법을 지키고 싶어도 기준이 없어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다”며
명확한 시행령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Ha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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