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콕시가 11월 1일부터 디젤 차량의 배출가스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매연 불투명도 허용 기준이 기존 30%에서 20%로 낮아지며, 이를 초과할 경우 최대 4,000바트(약 17만6천 원)의 벌금과 함께 30일간 차량 운행이 금지된다.
방콕의 주요 대기오염 원인인 PM2.5(초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것으로, 오래된 디젤 차량과 유로5 기준 이전 엔진에서 배출되는 매연을 줄이기 위한 게 목적이다.
위반 차량에는 즉시 ‘운행 일시정지’ 스티커가 부착되며, 30일 이내에 정비를 완료하지 않으면 차량 사용이 30일간 금지된다.
방콕시는 5가지 관리 요령을 제시했다.
연료 분사장치 및 시기 점검 – 연료 분사 시스템을 정확히 조정.
배기구 청소 – 배기관 내부의 탄소 찌꺼기나 오염물질을 제거.
엔진오일 및 필터 교체 – 정기적인 오일 및 필터 교체를 준수.
에어필터 점검 – 공기필터를 청소하거나 교체.
정기 점검 유지 – 엔진 상태를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주기적인 정비 실시.
방콕시는 배출가스 단속을 2026년으로 예정된 PM2.5 비상 대응체계 강화 정책과 연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출처 더 네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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