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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국 영업시간 외 술마시면 고객도 벌금!
 
  태국 영업시간 외 술마시면 고객도 벌금!  
     
   
 

태국이 11월 8일부터는 주점 영업시간 이후 음주한 고객도 최대 1만 바트(45만원)의 벌금을 부과 한다고 밝혔다.

태국 행정지방부는 9월 17일 최근 개정된 주류통제법(Alcoholic Beverage Control Act) 32조에 따른 조치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주류 판매는 자정부터 오전 11시까지, 그리고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금지된다

태국에서 일반 식당형 주점은 보통 자정까지 영업이 허가되지만 유흥업소(나이트클럽, 바 등)로 등록된 곳과 일부 지역(방콕의 RCA, 관광특구 등)에서는 새벽 2시까지 허용된다.

종전까지는 주로 술을 판매한 업주에게 책임이 돌아갔지만 11월 8일부터는 손님이 자정 이후에도 술을 마시고 있으면, 손님 본인에게도 벌금이 부과된다는 점이다.

그러나 태국이 워낙 관광객이 많고 밤 문화가 활성화돼 있어서, 실제로 어느 정도까지 집행될지가 관심사. 방콕·파타야 같은 곳은 관행적으로 새벽까지 술을 파는 경우가 많다.

한편 주류판매 금지시간에 술을 파는 업자는 최대 2만 바트의 벌금 또는 징역 6개월에 처한다. (Harry)

태국여행 정보: https://www.happytha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