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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캄보디아 유엔 긴급 개입요청(5보)
 
  캄보디아 유엔 긴급 개입요청(5보)  
     
   
 

국과 캄보디아의 무력충돌이 확산되는 가운데 캄보디아가 유엔 안보리의 긴급개입을 요청했다.

프놈펜 타임즈 등 캄보디아 및 태국 복수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는 7월 24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UNSC)에 공식 서한을 보내, 태국이 프라위한과 우다르민체이 주의 타모안톰 사원, 타끄라베이 사원, 몸 베이 지역 등을 대상으로 “계획적인 군사공격”을 자행했다고 비판하며 긴급 개입을 요청했다.

훈 총리는 이번 공격이 유엔 헌장과 아세안 헌장에 명시된 ‘무력 불사용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며, “캄보디아는 자국 주권과 영토 보전을 위한 자위권 차원의 대응에 나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태국이 1904년 및 1907년 프랑스-시암 협약, 2000년 체결된 국경 관련 양해각서(MoU)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지도를 수정하고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캄보디아가 먼저 포격을 개시했다는 태국과의 입장과는 상반된다.

캄보디아는 이미 지난 6월 2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타모안톰 사원 등 4개 국경 지역에 대한 분쟁을 회부했으며, 6월 14~15일 프놈펜에서 열린 국경 공동위원회(JBC) 회의에서도 평화적 해결을 모색해왔다고 강조했다.

*무력충돌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밝히며 유엔의 개입과 항의문 전달을 밝히는 캄보디아 훈 마넷총리(오른쪽)과 태국 외교부 대변인

이에 대해 태국은 외교부 성명을 통해 ‘최소한의 외교 채널 유지가 긴장 완화와 평화적 해결에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태국은 이미 대사를 소환하고, 캄보디아 대사의 자국내 철수를 요청하는 등 캄보디아와의 외교 격하 조치를 단행했다. 캄보디아 역시 자국 외교 인력을 전원 철수시키며 태국관의 관계를 최저 수준으로 낮췄다.

태국은 캄보디아가 설치한 지뢰로 자국 군인이 피해를 입은 사건과 관련해 제네바 유엔 본부에 공식 항의문을 제출했으며, 이는 ‘오타와 협약’(지뢰금지협약)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태국은 이번 사태가 자국 방어 차원의 대응일 뿐, 분쟁을 먼저 일으킨 적이 없다고도 반박했다.

현재까지 아세안이나 제3국의 공식 중재 제안은 없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태국과 캄보디아간 갈등이 국제 사회의 이목을 집중시키며 격화되고 있는 만큼 아세안 지역 전체의 안보와 외교 균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Har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