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자는 벌금이 무겁다. 징역 3년형에 60만 밧 또는 한화 2,500만 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태국에서 마약의 흡입과 소지자에 대한 형량은 경중에 따라 다르지만, 헤로인 등 1급 마약을 흡입한 경우 최대 5년 또는 10만 밧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전자담배의 구매·소지가 최대 징역 5년이니 마약보다 결코 가볍지 않은 것이다.
전자담배는 태국에서 이만큼 예민한 사안으로, 한국 외교부 등에서는 태국 여행객들에게 전자담배를 아예 소지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다.
또 단속 상황에서 뇌물 등 무리한 요구가 있을 때에는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도움을 요청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에서 기호품인 전자담배가 태국에서는 마약이고, 태국에서는 대수롭지 않은 대마초가 한국에서는 징역 5년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태국의 전자담배 단속과 무거운 형량을 타박할 게 아니라, 타국의 법과 규정을 준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