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국에 전자담배 가져왔다간 폭망
태국 전자담배 단속 총력전, 여중생 15% 전자담배 흡연 충격
태국 정부가 전자담배 단속에 총력전을 펴고 있다.
그런 가운데 13-15세의 여학생 15%가 전자담배를 피운다는 분석이 나와 충격이다.
태국국가청의 전국조사가 발표됐는데 일반 담배흡연자보다 10배나 높은 수치였다. 남자 청소년의 흡연율은 20.2% 였다.
전자담배의 확산으로 특히 아동과 청소년들이 흡연에 대한 잘못된 가치관을 우려하고 있는 태국 정부는 올해들어 강력한 단속으로 맞서고 있다.
지난 2월 26일부터 1주일동안 전자담배 집중단속을 벌여 693명을 체포하고 45만개의 전자담배 4,200만밧 상당을 압수했다.
어린아이의 어머니이기도 한 패통탄 태국 총리는 관계기관에 1주일에 한번씩 단속경과 보고를 지시했다. 불법을 눈감아 주는 관계자는 엄벌에 처해겠다도 경고했다.
태국에서 전자담배 판매, 수입, 유통, 흡연은 한국과는 달리 모두 불법이다.
기내 배터리가 들어가는 전자담배의 반입이 허용된다고 하지만 태국여행자라면 아예 소지하지 않는게 좋다.
지난해 전자담배를 소유한 대만 여배우가 경찰 검문에 걸려 약 1백만원을 주고 풀려났는가 하면, 관광지인 파타야에서는 중국인 관광객이 전자담배를 소유했다가 경찰에 120만원의 벌금을 냈다는 등의 전자담배 사건들이 잇따랐다.
한국에서 사용하던 전자담배를 용케 태국에 갖고 들어와 사용하다가 적발되면 낭패를 보기 십상이다.
태국이 전자담배를 전면 금지한 것은 지난 2014년 이후다.
전자담배를 소지하거나 흡연하다 걸리면 최대 50만 밧의 벌금을 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법원재판을 거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이를 적발한 경찰이 ‘셀프 벌금 집행’을 하는 것이 문제로 부각된 것이었다.
게다가 1979년 제정된 태국 수출입 규정 20조는 불법 수출입에 연루된 자는 최대 10년의 징역 또는 물품가의 5배 이상의 벌금을 물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태국에서는 온라인 또는 일부매장에서 전자담배가 버젓이 판매된다.
법이 현실과 괴리되어 있고, 복잡한 법원절차를 피하려는 심리때문에 단속경찰에게 ‘간편하게’ 뇌물을 주고 해결하는 악순환이 이어진다는 지적이다.
일반 면세담배 유입도 유의해야 한다. 1인당 1보루가 넘는 담배는 모두 압수당하고 구입담뱃값의 10배에 이르는 벌금을 내야한다. 한국인들도 종종 단속된다.
태국에 함께 입국하는 일행 것을 함께 담았다며 따로 영수증이 있다고 제시해도 통하지 않는다. 각자 1보루씩 나눠 세관을 통과하고 입국장에서 한사람이 담배를 수거하다가도 적발되기도 한다. 이만큼 태국은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에 대해 엄격하고, 태국입국시 가장 유의할 사항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