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은색 메르세데스 벤츠 마이바흐를 타고 도착한 탁신은 아무입장 발표없이 법원을 떠났다. 탁신은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초청을 받은 터였다.
이날 법원이 탁신의 출국을 불허한 것은 왕실모독죄로 불리는 형법 112조와 관련한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해외로 나갔다 줄행랑 칠수 있다는 의심을 한 것이 아닐 수 없다.
탁신은 왕실모독죄 혐의로 외국갈 때마다 법원허가를 받고 보석금을 내야한다.
지난 1월에는 말레이시아에서 열리는 회의에 500만밧을 예치하고 3일안에 복귀하는 조건으로 출국했다. 이어 지난 2월에는 브루나이 아세안회의 참석은 허용됐지만 베트남과 캄보디아 방문요청에 대해 법원은 허락하지 않았다.
15년의 망명생활 끝에 귀국한 탁신은 국내외에서 여전히 중요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태국 정치의 실세다 .
하지만 오는 7월부터 목격자및 증인을 불러 7차례에 걸쳐 본격 시작될 왕실모독죄 재판은 사사건건 그의 발목을 잡고 있다.
탁신은 해외에 머무는 동안 ABC, 교토뉴스, 알자지라방송 등 수많은 해외언론과 인터뷰를 했지만 하필이면 한국의 조선일보와의 인터뷰가 지금까지 낫지않는 상처처럼 문제가 되고 있다.
조선일보와 도대체 언제 어디서 무슨말을 한 것일까?
사건은 10년전의 2015년 5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조선일보사가 주최하는 아시안리더십 콘퍼런스에 강사로 초청받은 것이었다.
당시 탁신은 ‘형식적’으로는 도피자의 신분이었지만 중동, 영국, 한국 등을 꺼리낌없이 다녔다.
탁신이 조선일보와 인터뷰 한 것은 5월 21일자 였다.
그런데 1주일 뒤인 5월 27일 태국 언론들의 지면과 방송, SNS는 용광로처럼 갑자기 뜨거워지더니 펄펄 끓었다.
탁신이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태국왕실을 모독했다는 것이었다.
태국언론들은 탁신이 조선일보와 한 인터뷰는 '태국 안정과 왕실명예에 위배된다'고 전했다. 태국외교부의 말을 인용해 탁신의 여권도 말소해야 한다고도 보도했다.
태국언론들 조차 구체적 왕실모독 사례를 전하는 것은 지금이나 그때나 금지되어 있다.
이 탓에 태국언론들은 탁신이 조선일보와 한 구체적 워딩을 표기하지는 않았지만 탁신의 막내여동생 잉락이 물러난 배후에는 왕실추밀원이 있다는 요지로 말했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태국언론들은 태국정부가 인터뷰의 어떤부분을 문제삼았는지 조선일보에 밝히지는 않았다고도 보도했다. 탁신이 태국왕실이나 쿠데타관련 언급을 하지 않았다는 조선일보의 주장도 전했다.
다만 지면이 아닌 인터뷰 장면이 편집된 유튜브에서는 관련내용이 일부 포함됐다고 알쏭달쏭한 뉘앙스로 보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