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상속세 어디까지 왔나?
태국의 상속세 징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방콕포스트가 재무부 소식통을 인용해 2월 27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태국 국세청은 2025 회계연도, 즉 2024년 10월부터 12월까지의 첫 3개월 동안 6억3,700만밧의 상속세를 징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4 회계연도 전체 징수액의 절반에 해당한다.
태국 상속세법은 2015년 7월 제정되었는데 첫해에는 상속세가 전혀 징수되지 않았으며, 이듬해인 2017년에는 6,500만밧이 징수되었다.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연간 징수액은 2억~7억밧 사이였다. 2024년에는 총 15억3,000만밧이었다.
부의 세습을 억제하고 기회균등을 취지로 한다는 태국의 상속세는 한국에 비해 느슨하고, 법령구비가 미흡한 편이다.
태국은 유산의 총액이 1억밧(40억원)을 넘을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만 과세되며 대상은 부동산, 증권, 예금, 차량 등에만 해당한다.
상속세율은 과세 대상 상속액의 10%지만 상속인이 부모 또는 직계 비속 자녀일 경우 순과세액의 5%로 세율이 낮아진다.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50만밧의 벌금, 상속재산을 은닉하면 40만밧의 벌금과 2년 징역에 처해진다.
빈익빈부익부(貧益貧富益富)현상이 누적되는 가운데 태국에선 상속세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2010년 이후 수년째 이어져 왔으나 국회에서 번번이 부결되다 2015년 군사정권이 들어서야 도입됐다.
애초에는 5천만 바트(약 20억원) 이상의 자산에 대해 10%의 상속세를 부과하는 안을 제출했으나 3차례의 국회 심의 끝에 현행처럼 상향 조정됐다.
상속세를 빠져나갈 구멍이 수두룩한데다 처벌규정도 솜방망인 탓인지 처음에는 관계당국에서 조차 얼마나 징수될지 모른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그런 점에서 지난해부터 상속세의 증가는 고무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기는 분위기다.
부의 불균형이 심한 동남아에서 사실 상속세를 도입하고 있는 곳은 얼마 안된다.
싱가포르,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가 실행하고 있고 태국은 동남아에서 5번째로 상속세를 걷는 나라가 됐다.
하지만 싱가포르와 말레시아에서는 상속세 납부가 거의 이뤄지고 있지 않다고 한다.
아시아 국가에선 일본, 한국, 대만 등이 실시하고 있으며, 한국의 경우는 상속 재산에 따라 다르지만 최고세율은 30억원이 넘을 경우 최고 50%에 이른다. 개인은 5억원, 부부는 10억원까지는 부과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