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호텔 불법임대 반대 비자기간 줄여달라
태국호텔협회가 불법 임대에 반발하고 나섰다.
콘도같은 주거용 공간을 단기숙박시설로 임대하는 불법사례가 많다며 특정국가의 비자면제시간을 60일 이하로 단축해 달라고 요구했다. 호텔협회는호텔법은 최소임대 기간이 30일 이상이라고 밝혔다.
방콕포스트는 최근 방콕의 콘도단지에서 한 외국인이 소란을 피우고 파손하는 사건이 벌어지면서 불법 단기 숙박 임대 문제가 부각됐다고 2월 25일 보도했다.
태국호텔협회는 이런 불법사례가 푸켓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태국은 코로나 이후 관광활성화 차원에서 비자문턱을 대폭 낮춰 현 93개국을 대상으로 60일간 비자를 면제해 주고 있다.
한편 한국과 태국은 1981년 상호 사증면제 협장을 체결, 양국 국민이 상대국에 비자없이 상호 90일간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특수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태국이 상호 허용한 90일 무비자 체류국가는 세계 5개국에 불과하고, 이중 한나라가 한국이다. 나머지는 아르헨티나, 브라질, 페루, 칠레 등 남미 4개국 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