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불법 한국인 강사 단속 강화
태국 고용부가 한국인 불법강사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고용부는 지난 2월 6일 방콕 랏차다피섹의 어학원을 급습해 노동허가없이 근무하던 한국인 강사 8명을 체포한 데 이어 2월 9일에는 랏차다 및 방나지역 어학원을 추가조사했다.
이번 조사에서 불법근무자는 발견되지 않았다. 태국내 강사는 불허직업은 아니며 논비비자로 입국한 뒤 관련 교육 자격증 및 기타 요구 서류를 갖춰 지방 고용 사무소에 신청해야 해야 한다. 불법 노동자는 5만밧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반복적으로 불법 외국인을 고용한 학원 소유주는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불법 고용 1인당 50,000~200,000바트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태국 이민국과 고용부는 얼마전 태국내 불허직업인 미용사와 가이드를 체포한 데 이어 어학원강사 까지 범위를 넓히고 있다. 일부에서는 한국내에서 강화된 불법태국인 노동자 단속에 대한 대응조치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