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국 사이버범죄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행정명령 개정한 곧 시행
'빈번한 온라인 스캠단속과 함께 저질 이용자들도 한꺼번에'
태국의 사이버 범죄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행정명령 개정안이 이번달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통신사 및 소셜미디어 플랫폼 운영자는 사기피해 발생시, 과실 또는 태만이 인정되면 책임을 지게 된다. 또 사기범죄에 이용된 SIM카드는 즉시 정지 되며 법원 판결없이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반환받을 권리가 생기는 것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동의없는 개인정보 공개도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게 강화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