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에서 한국인을 비롯해 외국인에게 엄격히 금지된 직업은 왕령에 의해 29가지나 됩니다.
2018년 이전에는 39개 업종이나 됐지만 그나마 많이 줄어든 것입니다. 물론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발사와 미용사를 포함해 거리행상, 운전기사, 태국 전통마사지사 등을 포함 전통인형 제작, 보석세공, 우산제작, 경매사, 불상제작, 금은장식, 악기제조, 법률이나 소송서비스 등도 외국인에게는 노터치입니다.
특히 관광 가이드는 외국인이 하지 못하도록 엄격히 규정하고 있는 대표적인 직업입니다.
연간 외국관광객이 4천만명에 이르고, 외국인관광객이 쓰고 가는 돈이 전체 GDP에 10%를 웃돌지만 가이드는 자국민에게만 허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태국에서 만나게 되는 외국인 가이드들은 다 뭘까요?
극 소수를 제외하고는 신분이 불안하기 이를데 없는 불법 근로자입니다. 코로나 이전 수시 단속대상인 직업군 중의 하나였습니다.
한국어를 하는 태국인이 부족하고 연간 200만명 가까이 오는 한국인 관광객을 위해서라도 합법적인 노동비자를 내줘야 한다는 요청과 필요가 숱하게 제기됐지만 태국은 요지부동입니다.
푸켓 등 관광지에서는 외국인 가이드를 축출해 달라는 태국 가이드들의 시위도 종종 보도되곤 했습니다.
코로나 이전 태국에는 총 7만1천여 명의 가이드가 관광국에 공식등록되었습니다.
이중 4만880명은 일반 관광가이드이고, 나머지는 일정지역에서만 가이드를 할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 태국은 제로 퍼센트 대의 놀라운 실업률을 기록했습니다. 2019년에는 1% 미만이었습니다.
세계 최저 수준의 태국 실업률에 대해서는 노동인구 중 64%가 거리 행상, 오토바이 운전사, 자영업 등의 분야에 일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노동인구의 45%가 서비스업에 종사하지만 40%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도 실업률이 낮게 잡히는 이유의 하나로 해석됩니다.
가령 은행일을 그만두고, 고향에 내려가 하루 1시간씩 일을 하는 것도 통계는 취업인력으로 잡는다는 것입니다.
태국은 자발적 퇴사의 경우는 퇴직금 지불도 노동법에서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직장을 들어오고 나가기가 부담이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불법해고에 대해선 사업주에게 책임을 엄하게 묻습니다.
그만큼 자국민을 노동시장에서 보호하려는 법적 장치가 그만큼 엄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에게 불허되는 직업이 다른 나라에 비해 유독 많은 것도 그런 영향으로 보입니다.
날씨 좋고 여유로우며 형편 맞춰 살 수 있도록 가격이 다양하다고 할 수 있는 태국에서 사는 것은 행운입니다.
하지만 안정적인 직업과 높은 보수를 받고 일하는 것은 드문 기회입니다. 자영업도 쉽지 만은 않습니다.
주재원이거나 경제력이 있어 여유가 아주 많다면 모를까 대개의 경우 노동허가를 받아야 하며, 태국에 들어나고 나올 때 신고해야 합니다.
자신이 사는 거주지도 90일마다 알려야 하는 등 번거롭기 이를 데 없습니다.
태국은 자국에서 일하는 외국인의 경우는 최저 임금도 정해 놓고 있습니다.
캐나다 일본 미국은 월 6만밧(한화 240만원), 유럽 호주인은 월 5만밧, 한국인은 월 4만5천 밧을 받고 있다는 증빙을 해야 노동 허가증을 내줍니다.
한국인을 포함 외국인 한 명이 태국법인에 고용되면 태국인 4명이 고용되는 조건이 붙으며, 외국인 1인당 200만밧, 한화 8천만원의 자본금을 증액해야 한다. 자본금의 증액은 소득세 등 각종 세율이 높아지는 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태국에서 한국인을 포함한 외국인을 직원으로 고용한다는 것은 기업체로선 부담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태국은 자국 경제발전과 투자활성화를 위해 고액급여 수령자, IT, 스타트업, 대형투자 기업 종사자에게 다년간 비자를 내주며 노동조건도 완화해 주고 있는 추세입니다.
외국인에게 개방적 문화의 태국은 살기는 좋지만, 돈 벌기는 쉽지 않다는 말이 있습니다. 태국거주나 직장을 원한다면 태국 현지의 상황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상으로 보기
https://youtu.be/ORokgBU7x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