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로 무려 235년의 징역형이 선고돼 놀라게 하고 있다.
태국 영문일간지 방콕포스트의 최근보도에 따르면, 태국 법원은 최근 동부 콘깬의 금은방에서 가정부로 일한 한 여성이 금은방에서 총 47차례에 걸쳐 총 2천500만밧(안화 10억 원)을 훔친 혐의로 총 235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아마도 절도 회수를 모두 형량으로 계산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가정부는 금은방에서 10년 동안 일하며 야금야금 금제품을 훔친 것이었다.
오래된 직원이 결국은 오래된 도둑이었던 셈이다.
금은방 주인은 2개월 전 가정부의 앞치마 주머니에서 금목걸이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의심하기 시작했다.
가정부는 진열대에 서 있던 중 금목걸이가실수로 주머니에 들어갔을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주인이 CCTV 카메라를 확인한 결과 훔친 것으로 밝혀졌다.
3년 전인 2021년 이후부터 가정부가 금 장신구를 훔친 것만 47건이 발견됐다.
가정부는 자신이 일하던 금은방에서 훔친 금제품을 팔아 토지와 다른 귀중품을 구입한 뒤 페이스북에 새 오토바이와 장신구를 자랑하는 사진을 올리기도 했다.
금은방 주인은 가정부에게 여러 차례 도난 물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7백만 밧 상당만 반환받았다고 경찰에 밝혔다. <by Ha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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