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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국 법원 절도죄에 235년 징역형 선고
 
  태국 법원 절도죄에 235년 징역형 선고  
     
   
 

도죄로 무려 235년의 징역형이 선고돼 놀라게 하고 있다.

태국 영문일간지 방콕포스트의 최근보도에 따르면, 태국 법원은 최근 동부 콘깬의 금은방에서 가정부로 일한 한 여성이 금은방에서 총 47차례에 걸쳐 총 2천500만밧(안화 10억 원)을 훔친 혐의로 총 235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아마도 절도 회수를 모두 형량으로 계산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가정부는 금은방에서 10년 동안 일하며 야금야금 금제품을 훔친 것이었다.

오래된 직원이 결국은 오래된 도둑이었던 셈이다.

금은방 주인은 2개월 전 가정부의 앞치마 주머니에서 금목걸이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의심하기 시작했다.

가정부는 진열대에 서 있던 중 금목걸이가실수로 주머니에 들어갔을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주인이 CCTV 카메라를 확인한 결과 훔친 것으로 밝혀졌다.

3년 전인 2021년 이후부터 가정부가 금 장신구를 훔친 것만 47건이 발견됐다.

가정부는 자신이 일하던 금은방에서 훔친 금제품을 팔아 토지와 다른 귀중품을 구입한 뒤 페이스북에 새 오토바이와 장신구를 자랑하는 사진을 올리기도 했다.

금은방 주인은 가정부에게 여러 차례 도난 물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7백만 밧 상당만 반환받았다고 경찰에 밝혔다. <by Har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