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없이 공공장소나 타인의 소유지에서 개나 고양이를 키우는 것도 금지되며 모든 반려동물 주인은 반려동물에 마이크로칩을 삽입해야 한다.
위반자에 대해선 1992년 공중보건법 및 그 개정안에 따라 최대 1만밧 벌금에 처한다.
반려견이 사람이나 다른 반려동물을 물 경우 최대 1개월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반려견이 크게 짖어 공공에 불편을 초래할 경우에도 최대 1개월의 징역형과 1만 밧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방콕시는 현재 콕에 총 198,682마리의 개와 고양이가 살고 있으며, 이 중 53,991마리는 주인이 있는 개, 8,945마리는 유기견, 115,821마리는 주인이 있는 고양이, 19,925마리는 유기 고양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방콕시는 유기동물 수를 줄이기 위해 불임 수술을 제공하는 이동식 동물병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공격적인 개들은 방콕 프라웨 구에 위치한 개 통제 및 보호소로 보낼 예정이다. <By Har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