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태국인들이 한국에서 한달 동안만 최저임금만 받고 일해도 태국에서의 19개월치를 벌게 된다.
태국인의 평균 급여가 60만220원(1만5410밧)으로 분석되는데, 태국에서 10년 동안 벌 돈을 한국에서는 3년이면 된다는 계산이다.
살짝 빗나간 이야기지만, 찾아봤더니 한국 대통령의 월급은 직급 보조비 포함 월 2천440만원이고, 태국 패통탄 신임총리는 직무수당 다 포함해도 490만원 정도다. 여기서도 5배가 차이 난다.
얼마전 모내기철에 한국을 다녀온 태국거주 한국인 지인은 외국인 일꾼의 하루 품삯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한다. 농번기 노동강도가 높은 곳에서는 최저임금의 몇배를 지급해야 그나마 외국인 일꾼이라도 찾는다고 한다.
외국 노동자의 급여가 자국보다 수배 수십배 높은 건 시비거리가 될 수 없다. 문제는 그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을 잘 수습하지 못한다는 데 있다.
한국에서 불체자로 적발되도 문제가 안된다. 추방당하면 5년 뒤 다시 입국할 수 있다. 태국인들 사이에선 다른 나라와 달리 한국의 불체자 단속은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인식돼 있다.
게다가 태국은 직종별, 지역별, 외국인별로 임금 차등이 있지만 한국은 내-외국인 차별이 없다. 한마디로 돈벌기 딱 좋은 환경으로도 소문나 있다.
올 초에는 태국 프로축구 구단의 대표가 한국 취업을 알선하려다 사기혐의로 고소당했다. 몇 년전에는 태국북부의 공무원과 의사마저 한국에 불법 취업해 돌아오지 않는 것이 언론에 거듭 보도됐다. 가사일 돕던 내가 아는 50대 태국 여성도 조카 돌본 다고 몇개월째 안보였는데 한국가 식당에서 일하고 있다고 한다.
태국 노동부는 어행사협회에 한국으로의 불법노동자 송출을 허용하지 말 것을 요청하는 협조 공문을 보낸 적이 있다. 또 국제공항에서는 특별 대책반을 편성해 불법노동자로 보이는 사람들의 출국을 감시하고, SNS를 통해 한국에서의 불법 노동을 유혹하는 광고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기도 했지만 ‘언발에 오줌누기’도 안됐다.
한국에서 합법적인 노동을 할 수 있는 태국인 산업인력은 연간 4,800여 명. 계절 노동자 등으로 범위를 늘려간다 하지만 합법노동자는 불법노동자 대비 3.2%에 불과하다. 합법 노동자는 한국어 시험을 통과해야 하고, 특정 기술을 보유해야해 이를 통한 한국취업 기회는 성가시기도 하고 쉽지 않다고도 여기는 경향도 있다.
과거 우리가 그래왔듯이 급여차이에 따른 이동은 문명의 이치다. 건기를 견뎌낸 동물들도 먹이를 찾으러 초목이 자라는 습지로 이동한다.
한국의 최저임금은 사업의 종류나 장소와 다름없이 동일하다.
하지만 태국은 최저임금에도 지역별 직종별 차이가 있고, 외국인에 대해서는 국적별로 다르다.
가령 태국에서 캐나다, 일본, 미국인을 고용하려면 최소 월 6만밧(한화 234만원), 호주, 유럽, 영국인은 월 194만원, 한국, 홍콩, 싱가포르인은 175만원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국제노동기구(ILO)의 인종이나 출신국에 따라 고용제를 구분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외국인 차별금지 조항에도 어긋나는 셈이다.
한국이 ILO 이사회 의장국이라고 하지만, 최근 일부에서 공론화를 시작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신중히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특히 단기근로자에 대한 적용은 3개월까지 무비자로 한국에 체류가 가능해 불법 마사지업 등을 위해 ‘묻지마 한국행’을 택하는 일부 태국인들에게 어느정도 ‘의욕 감퇴’ 효과를 불러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소득수준이 훨씬 더 낮은 나라도 많은데 유독 태국인의 한국 불법체류가 많은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