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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국 외국인 대상 대리모 출산 허용
 
  태국 외국인 대상 대리모 출산 허용  
     
   
 

국이 외국인에게도 대리모를 이용한 출산을 허용할 예정이다.

태국 보건서비스국은 최근 외국인 불임부부를 대상으로 대리모 출산을 허용하는 법안을 마련 중이라고 영문 일간지 방콕포스트가 3월 1일 보도했다. (관련 기사)

개정법은 외국인이 대리모를 태국에 데려와 출산케 하거나 태국인 여성을 대리모로 선택하든 둘 다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태국 보건서비스국 관계자는 ‘이런 형태의 대리모 출산은 세계 최초가 될 것’이라고도 밝혔다.

한때 인도와 함께 ‘대리모 출산의 허브’로까지 불렸던 태국은 지난 2014년 대리모 출산이 사회적으로 문제된 뒤 외국인의 대리모 출산을 엄격히 금지시켜 왔다.

방콕 시내에서 일본인 1명이 13명의 대리모를 통해 불법출산 및 육아를 하다 적발돼 충격을 줬고, 호주의 한 부부가 대리모를 통해 다운증후군을 가진 아이가 태어나자 아이를 버리고 귀국하기도 했다.

임신과 출산을 거치는 동안 아이에 대한 애정이 생긴 대리모가 아이 인도를 거절해 법원이 대리모의 손을 들어준 사례도 있었다.

태국 보건서비국 관계자는 대리모 출산법이 개정되면 ‘보건경제’가 활력을 띨 것이라고도 전망했다.

태국은 현재 전국 115곳에서 불임치료를 하고 있다. 이중 67곳은 클리닉, 31곳은 사설병원, 17곳은 공립병원이다.

태국은 지난해 80만명이 사망한 반면 신생아수는 50만명 태어났다. 60세 이상의 인구가 20%로 ‘대리모 출산’은 인구절벽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태국은 20-40세 여성에 한해 생물학적 친척에게 난자를 기증하거나 55세 이상 여성에 한해 대리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안도 추진중이다.

 

태국이 한때 ‘대리모 출산’의 허브로 불렸던 것은 의료수준은 높지만 대리모 출산 비용이 서구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인식 때문이었다.

대리모 출산을 허용하는 나라는 미국을 비롯해 조지아 그리스 등이고 비상업적인 경우 멕시코, 콜롬보, 아르헨티나 등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미국 등은 대리모 출산 비용이 15만-20만 달러고, 다른 나라도 6만-7만 달러에 이르나 태국은 이보다는 저렴하다는 것이었다.

 

시험관에서 세계최초로 아기가 태어난 것은 46년전인 1978년 영국에서 였다.

태국에서의 첫 시험관 아기는 그보다 9년 후인 1987년이었다. (한국은 1984년)

태국의 첫 시험관 아기는 2024년 올해 37세가 됐다. 시험관 아기를 탄생시킨 태국 쭐라롱꼰 병원은 30년에 걸쳐 관찰해 오고 있으며 그의 2세 또한 지켜보고 있다고 언론을 통해 공개한 적이 있다.

영국에서 시험관아기가 처음 태어나자 ‘원자폭탄 이후 인류에 가장 큰 위협’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생명윤리가 크게 우려됐다.

그러나 그로부터 40년이 흐른 뒤 전세계적으로 800여 만 명이 인공수정을 통해 태어났으며, 태국에서도 매년 2만 명이 넘는 아이들이 태어나고 있다. 시험관 아기는 이제 더 이상 뉴스의 소재도 못된다.

시험관 아기의 의학적 명칭은 체외수정 및 배아이식(In Vitro Fertilization-Embryo Transfer, IVF-ET). 난자와 정자를 인위적으로 채취하여 시험관에서 배양 수정한 뒤 여성의 자궁내막에 이식해 임신하는 방법이다.

동성부부나 불임부부들에겐 2세를 얻는 절대적인 방법임은 물론이다.

참고할 만한 글==>클릭 태국 시험관 아기, 고령화 사회의 답인가?

한국의 경우 현행 생명윤리법은 부부의 정자와 난자 매매와 알선은 규제하고 있지만 대리모에 관한 명확한 법률 조항은 없다. 그렇다고 상업적 활동을 허가한 적도 없다.

비영리 목적의 대리모를 허용하는 내용의 체외수정 등에 관한 법률안(2006년 4월 발의)과 모든 형태의 대리모 계약을 무효로 하는 의료보조생식에 관한 법률안(2006년 10월) 등의 관련 법안이 몇 차례 국회에 제출됐지만 이해관계자들의 견해 대립으로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난임부부가 돈을 주고 타인의 자궁을 이용해 출산해도 불법은 아니라는 인식이 있다.

한편 여성단체에서는 대리모는 여성의 몸을 아이를 낳는 도구로 전락시킬 수 있다며 대리모 관련 명확한 법규의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