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최대야당 및 총선스타 피타 전대표의 정치생명에 '빨간불'이 켜졌다.
태국 헌법재판소는 1월 31일 야당인 전진당(무브포워드당)과 피타 림짜른랏 전 대표가 지난해 5월 선거운동기간 동안 군주제를 전복하려 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재판관 9명 만장일치 판결을 내렸다.
헌법재판관들은 전진당이 왕실모독을 다룬 형법 112조를 개정하려고 한 것은 헌법 49조를 위반한 것이며, 이는 국왕을 국가원수로 하는 민주적 정부체제를 무너뜨리려는 위헌적 행위라고 판결했다. 이어 112조를 무효화 하거나 수정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한다고도 밝혔다.
태국 헌법 49조는 '누구도 국왕을 국가 원수로 하는 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기 위해 권리와 자유를 행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법 112조는 왕실 과 왕가를 모독하거나 왕가에 대한 부정적 묘사 등을 하는 경우 최고 징역 15년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번 판결에서 정당해산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상대당 등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정당해산을 요구할 수 있어 전진당과 피타 등 간부들의 정치생명은 ‘바람 앞의 촛불’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