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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국 야당, '총선스타' 피타 빨간불
 
  태국 야당, '총선스타' 피타 빨간불  
     
   
 

*태국 헌법재판소가 피타 전대표와 전진당에게 군주제 전복 혐의가 있다고 판결, 정치생명에 빨간불이 켜졌다.(그래픽:더 네이션)

국 최대야당 및 총선스타 피타 전대표의 정치생명에 '빨간불'이 켜졌다.

태국 헌법재판소는 1월 31일 야당인 전진당(무브포워드당)과 피타 림짜른랏 전 대표가 지난해 5월 선거운동기간 동안 군주제를 전복하려 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재판관 9명 만장일치 판결을 내렸다.

헌법재판관들은 전진당이 왕실모독을 다룬 형법 112조를 개정하려고 한 것은 헌법 49조를 위반한 것이며, 이는 국왕을 국가원수로 하는 민주적 정부체제를 무너뜨리려는 위헌적 행위라고 판결했다. 이어 112조를 무효화 하거나 수정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한다고도 밝혔다.

태국 헌법 49조는 '누구도 국왕을 국가 원수로 하는 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기 위해 권리와 자유를 행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법 112조는 왕실 과 왕가를 모독하거나 왕가에 대한 부정적 묘사 등을 하는 경우 최고 징역 15년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번 판결에서 정당해산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상대당 등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정당해산을 요구할 수 있어 전진당과 피타 등 간부들의 정치생명은 ‘바람 앞의 촛불’이 됐다.

*의원회관에서 헌재의 발표를 듣고 있는 피타 전 대표.(방콕포스트)

이날 헌법재판소 판결은 전 승려이자 운동가이며 변호사인 수윗 통프라섯이 피타를 첫번째 피고인으로, 전진당을 두번째 피고로 지정해 지난해 6월 제기했으며, 총 62번의 심리가 진행됐다.

태국 정당법 92조에 따르면, 법원이 입헌 군주제를 전복시키려 한 정당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리면 선거관리위원회는 증거를 수집해 헌법재판소에 정당 해산과 함께 당간부들을 대상으로 10년간 정치행위 금지를 청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국 헌법재판소는 형법 112조가 형법의 일부이기는 하지만 이를 변경하려는 시도는 국가 안보에 대한 위법 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며 전진당의 법률 개정 시도 또한 군주제를 폄하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해석했다. 아울러 112조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정치 위에 있어야 할 군주제를 정치에 끌어들이는 것과 같다고도 덧붙였다.

헌법재판소의 판결 직후 전진당의 차이타왓 대표는 “법원으로부터 공식판결문을 받아봐야 한다”며 말을 아꼈다. 또 전진당의 전신인 미래전진당의 대표이자 지난해 총선스타 피타 전대표를 정치에 입문시킨 타나돈 전대표는 “법은 신이 보낸 팩스가 아니다. 인간의 손에 쓰여졌으므로 사람이 수정할 수 있다. 국회의원들이 법을 개정할 수 없다면 이 나라에서 뭔가 잘못되고 있다”며 개정불가의 왕실모독법을 우회 비판했다.

*태국헌법재판관들은 만장 일치로 왕실모독법을 개정하고 선거에 이용하는 것은 국가안전과 정부를 전복하려는 것이라고 판결했다.

편 이번달 초 태국에서는 국왕을 모독하는 내용을 페이스북에 게재한 한 남성이 50년 형에 처해졌으며, 지난해 3월에는 국왕모독과 관련 한 남성이 2년 징역형 판결을 받았다. 이날 태국 영자일간지 방콕포스트는 지난해 태국 인권번호사 자료를 인용해 2020년 이후 정치참여 및 표현관련 1,938명이 처벌을 받았으며, 이중 262명이 형법 112조의 국왕모독협의가 적용된 것으로 보도했다.

지난해 태국 총선의 주인공인 피타 림짜른랏 전진당 전대표는 1주일 전인 1월 24일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국회의원으로 복귀하게 됐다.

피타 전 대표는 미디어기업 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총선에 출마했다는 혐의로 지난해 7월 19일 이후 6개월간 의원 직무가 정지됐었다. 헌재의 결정으로 의회복귀가 가능해지며 희망을 걸어봤지만 이날 헌재의 판결로 1주일 만에 정치 앞길이 다시 불투명해졌다.

피타 전 대표는 총선에서 젊은 층의 몰표를 받으며 최다의석을 차지하며 총리 1후보가 됐으나 친군부 상원과 보수세력에 막혀 총리투표를 통과하지 못하며 집권에 실패했다.<By Har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