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들어서도 태국이 대마정책을 놓고 갈팡질팡하고 있다.
태국 보건부가 유흥목적의 대마흡연을 금지하는 초안을 내놓자마자 반대의견들이 속출했다. 촐난 시깨우 태국 보건부장관은 “새 대마법 초안이 아직 내각에 전달된 게 아니며 법안이 완성도 되지 않은 상태다. 초안은 대마법에 대한 보건부의 견해”라며 발을 빼는 모습이다.
이에 앞서 태국 보건부는 대마는 의료·건강 목적으로만 허용하고 향락용으로 사용할 때는 6만 밧(약 227만 원), 향락 목적의 사용자에게 대마나 추출물을 판매할 경우 최대 1년 징역형과 10만 밧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는, 매우 구체적 내용을 골자로 하는 초안을 공개했었다.
하지만 대마 합법화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당초 약속대로’ 민간부문과의 상의없이 초안을 일방적으로 정하고 승인했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나섰다.
태국은 2022년 6월 대마를 마약류에서 제외하고, 관련 제소자들을 대거 석방하였으며, 대마 재배를 허용하며 심지어 묘목까지 나눠 주었다.
대마 제품이 향정신성 화학물질인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THC)을 0.2% 넘지 않도록 하며 ‘명목상’으로는 의료용 목적에 한해 허용한다는 단서를 달았으나 실질적으로는 ‘대마 자유국가’가 되었다.
각종 부작용이 나타났지만 정권말기로 대마관련 세부법안을 처리할 국회는 열리지 않은 탓이었다.
지난해 출범한 현 정부는 대마의 합법화에 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갖고 있었다.
집권여당의 추축인 프어타이 당대표이자 탁신 전총리의 막내딸은 지난해 총선에서 ‘내 아이들을 마약과 대마가 만연한 나라에 살게 할 수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대마 합법화를 관철시킨 아누틴 전보건부 장관이 연립정당으로 새 정권에 합류해 내무부 장관을 맡는 등 정치적 이해관계가 걸리면서 태국은 ‘대마정책’을 놓고 묘수를 찾아내지 못하고 있다.
보건부가 대마법에 대한 새 초안을 공개하면서도 대마를 불법으로 규정하지도 못한 것도 이런 이유다.
대마를 의료용에 한해 허용한다는 줄기는 섰지만, 전 정부의 권고(?)로 이미 전국 곳곳에 합법적으로 등장한 대마 재배농가, 대마숍 들의 반발도 무시할 수 없는 처지. 정부 시책을 따른 농가들과 상인들은 불과 1년 사이에 불법과 합법의 기준이 바뀌게 된 상황이다.
방콕 ‘자유여행자’의 거리로 알려진 카오산로드 상가연합회는 외국 관광객들은 태국이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대마를 불법 약물로 규정하지 않기 때문에 태국 10대 여행지인 카오산을 찾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카오산의 대마숍들은 월 2천만-3천만 밧(한화 7억6천만 원-11억4천만 원)의 수익을 내고 있다고 자체 분석한다. 이들은 정부가 관광지로 ‘대마존 등을 지정하는 방법 등을 제안한다.
한국인이 태국여행 중 대마초를 피우거나 관련제품의 구입, 사용, 소지는 처벌 대상이다.
한국에서는 대마가 마약류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마약류 관리법’을 위반하면 최대 5년 징역, 5천만 원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국도 난치성 질환에 대마를 사용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지만 그 외의 대마의 흡입, 소지는 여전히 몽땅 불법이다.
태국에서 대마에 들어가는 음식은 별도의 표기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지만, 태국에 왔다가 카오산이나 시내 대마흡연실에서 대마초 피우고. 대마 피자. 대마 음료. 대마 똠얌꿍 먹었다가 잔량이 남으면 한국돌아가 처벌을 받는다. 이는 인도 중국 일본인도 마찬가지다.
항공사 및 현지 국가기관에서 나름 계도하고 있지만 여행전 여행자 스스로의 사전 주지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by Ha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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