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이 ‘촉법소년’의 연령을 현행 만15세에서 12세로 낮출 것을 고려하고 있다.
태국 언론 카우솟의 보도에 따르면, 태국 경찰은 형사처분이 면제되는 미성년자의 형사처벌 연령을 12세로 낮추는 안을 내부 검토중이다.
한국에서는 만 10세-14세까지의 미성년자를 ‘촉법소년’으로 분류하며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해도 형사처분 대신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 등을 하게 된다.
태국은 Kalayanee Rajanukhrin Institute가 이런 보호관찰 기능을 수행한다.
태국이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추려는 시도가 본격화 된 것은 지난해 10월 3일 방콕 시암패러건 백화점에서 일어난 무차별 총격 사건의 범인이 14세의 미성년자로 밝혀진 것과 관련이 깊다.
현재 형법은 희생자의 고통에 비하면 관대하고, 청소년들의 범법 행위가 빈번해 지고 있다는 분석. 태국은 국제적 관례를 연구해 관련법을 손질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by Har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