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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국 대마사용 식품 세칙 발표
 
  태국 대마사용 식품 세칙 발표  
     
   
 

*방콕 시내의 한 상점에서 대마음식과 성분을 표시한 안내판을 게시해 놓고 있다.

국이 대마의 합법화로 한국을 비롯한 주변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음식에 사용하는 대마 사용세칙을 발표했다.

태국 보건부는 10월 23일 식품법에 따라 대마(헴프도 포함)를 음식에 사용했을 때는 라벨에 명확히 표기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미비한 곳은 2년 이내 개정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또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되는 음식에는 마약성분인 THC가 음식 총 무게의 0.0032% 륽 넘지 말아야 하고, 음식 한종류당 1.6그램 미만이어야 한다고 발표했다. 대마는 음식 총 무게의 1.6그램을 넘지 않아야 한다.

대마의 사용량 제한, 대마의 사용내역 표기 외에도 대마가 포함된 식품의 과다 복용에 따른 경고 등도 표기하도록 했다. <By Har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