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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왕 생일에 생각하게 되는 태국 극장의 변화
 
  국왕 생일에 생각하게 되는 태국 극장의 변화  
     
   
 

국 극장에 상당히 놀라운 변화가 일고 있다.

최근 3개월전 쯤, 아니 올해들어부터인지는 정확하지는 않다.

태국 극장에서는 영화 상영 전 왕실 찬가가 나오고, 이때 경의를 표해달라는 자막 설명과 함께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기립하는 것이 오래된 관행이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절반도 일어서지 않더니, 이제는 거의 일어서지 않는 곳도 있다. 각자 알아서 하는 분위기다. 불과 2-3년 전만 해도 불기립 관객이 있다면 극장 스태프가 총알 같이 쫓아왔겠지만 이젠 다수가 그러하니 그러는구나 하는 모양인 것 같다.

과거에는 왕찬가가 나오는 극장에서 기립하지 않아 불경죄로 고소되는 사례가 종종 있었다.

그런데 이 기립에 대한 논란이 코로나가 한창인 2021년부터 거세졌다. 젊은층을 중심으로 왕실개혁 요구가 활발해진 뒤 부터였다.

2021년 1월 방콕시내 멀티플렉스 극장에선 영화 상영 전 국왕찬가가 나오지 않았고, 한 관객이 SNS에 올린 “놀랍다. 더 이상 일어서지 않게 됐다”란 글은 순식간에 10만번이나 공유됐다. 영화관 측은 관람객이 늦게 늘어와 못 본 것이라고 발표했지만 ‘극장기립’ 문제는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극장에서 불기립은 왕실지지자들로부터 왕실명예훼손이라는 비판과 함께 실제 과거 고발사례로도 이어졌다. 지금으로부터 2년전인 2020년 5월에는 다리가 불편한 여성이 국왕찬가때 일어서지 않았다가 한 남성에 의해 경찰에 신고 당해 SNS에선 신고 남성과 여성 편으로 나뉘어 갑론을박이 일었다. 여성이 실제 처벌을 받지는 않았다.

2007년엔 반쿠데타 단체 임원인 27세의 태국 남성도 국왕찬가에 끝내 일어나지 않았다. 극장 스태프의 신고로 경찰에 소환됐지만 무혐의 처리됐다. 2008년에도 한 남성이 국왕찬가 나올 때 일어서지 않았으나 ‘정신적 문제가 있다’며 역시 무혐의 처리됐다.

그러나 실제 처벌 사례도 있다. 1978년 한 남성이 욕설을 곁들여 “이게 무슨 노래냐”고 소리치자 태국 대법원은 왕실 모독죄로 2년형을 선고한 것이었다. 국왕찬가와 관련된 태국 법은 국민문화왕령 제6조인데 사회문화 공식행사에는 국가와 국왕찬가를 연주하도록 되어 있다. 이를 어기는 사람은 100 밧(3700원)의 벌금이나 한 달 간의 구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학자들은 태국 극장에서 국왕찬가가 나온 것은 1910년 이후 영국 조지 5세 때 부터라고 한다. 1차 대전 기간으로 애국심을 고양시키고 왕실에 대한 충성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2차 대전 이후 1960년대 들어서는 무의미해졌다. 학생들이 따르지 않아 영국에선 결국 폐지됐다. 하지만 영국에서 교육받은 태국 극장주들은 이런 관행까지 수입했다는 것이다. 태국에서 국왕 사진과 찬가는 영화 마지막 부분에 나왔지만 1970년쯤 무렵부터는 영화상영 전에 트는 것으로 바뀌어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왕실 모독과 관련해서는 2가지 법이 적용된다. 첫째는 형법 112조로 왕, 왕비, 왕위 계승자를 모독했을 때는 3년에서 최고 15년의 징역에 처해진다. 또 하나는 국민문화 왕령 제6조인데 사회문화 공식행사에는 국가와 왕실 찬가 등을 연주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를 어기는 사람은 100밧의 벌금이나 한 달간의 구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태국인들에게는 왕실과 국왕에 대한 오랜 정서가 남아 있다. 또 7월 28일은 현 라마10세인 와치라롱껀 국왕의 탄신일로 법정휴일이며 주말과 겹쳐 긴 연휴가 이어지고 있다. 국왕생일로 시작되는 연휴를 맞아 붐비는 극장을 찾은 태국 사람들이 일어서지 않는 동료나 주위사람을 보며 마음이 혼란스럽지는 않을까 생각된다. <by Har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