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태국대사관이 한국을 방문하는 자국민에게 대마를 가져오지 말라는 경고를 내렸다.
태국 온라인 영문매체 더 네이션은 6월 29일 한국을 방문하는 태국인이 대마나, 헴프, 또는 이런 성분이 함유된 제품을 한국으로 반입하다간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페이스북을 통해 공지했다고 보도했다. 주한 태국대사관은 대마나 헴프를 밀수할 경우 징역 5년 또는 무기 징역형에도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9일 태국이 대마재배를 허용하는 등 대마를 마약류에서 제외한 뒤 과복용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제기됐고, 태국 내 인도, 한국, 중국, 일본 대사관도 태국 거주 자국민을 대상으로 잇따라 대마의 흡입 또는 판매 등이 자국법에 의해 불법임을 알리고 있다. <by Har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