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가정에서 6월 9일부터는 대마를 키울 수 있게 됐다.
의료용은 물론이고 상업 목적으로도 가능하다.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전등록하고 재배할 수 있으며 판매도 가능하다. 뿐만 아니다. 태국정부는 대마 묘목 100만 그루를 가정에 공짜로 배포한다는 계획이다.
대마의 가정 재배허용 법안 발효 이틀 만에 30여 만 명이 등록한 것으로 발표됐다. 공공장소가 아니면 집에서 대마초를 피워도 상관없다. 이른바 '대마붐'이 일고 있다.
태국은 대마(마리화나)의 사용범위를 잇따라 확대해 왔다.
이미 대마 잎을 띄운 음료가 거리에서 판매되고 대마 음식 레시피들이 속속 공개되고 있다.
대마 관련 마약법이 개정된 것은 2021년 12월 9일이었다. 이 때부터 대마는 마약류에서 완전히 제외됐다. 한때 강력한 단속을 펼쳤던 전통 허브인 끄라톰도 마약류에서 제외했다.
대마 묘목을 나눠주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정부의 대마 프로모션도 속속 이어져 왔다. 동북부 주 나콘파놈을 ‘대마초 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이 발표됐고, 2021년 2월 치앙마이에서 열린 대마 음식 오픈 마켓에는 45개 유명 레스토랑이 대마 요리를 출시했다. 2021년 3월 부리람 대마 및 헴프 엑스포도 큰 성황을 이뤘다. 쁘라친부리의Chao Phraya Abhaibhubejhr 병원에서는 대마 음식을 파는 ’Ganja Ros’란 레스토랑이 오픈됐다.
가정용 대마 재배 허용에 따라 대마 관련 교도소에서 징역형을 받았다가 구치소에서 재판을 기다리던 4천여 명도 석방됐다. 대마와 관련된 체포 및 기소 등도 범죄 기록에서 삭제하기로 했다.
캐나다와 유럽 국가들이 속속 대마 합법화에 나서면서 태국은 아시아 국가에선 처음으로 대마 합법화의 길을 걷기 시작한 나라다. 경제성 때문이다.
대마 사업성은 ‘골드러시’에 빚대 ‘그린 러시’라고도 불릴 정도로 이익이 크다는 판단에서였다. 암 치료 시 구토를 멈추게 하고, 에이즈 환자에겐 식욕을 되찾게 해준다고 한다. 경련을 진정시키며, 녹내장 환자의 안압을 감소시켜 주는 물질로도 알려져 있다. 병환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에게는 희소식이었다.
그럼에도 태국은 대마를 비롯한 마약 문제로 골머리를 알아온 나라다. 그만큼 마약류 범죄가 많았다. 범죄 중 80%가 마약 관련 범죄라는 보도도 있다. (2021년 5월 20일 방콕 포스트) 한국에서 검거된 외국인 마약사범 통계도 이를 간접적으로 엿보게 한다. 2019년 한국에선 1만 6천600 명의 마약류 사범이 적발됐는데 외국인 마약사범 1,529 명중 가장 많은 36%인 551명이 태국인이었다.
태국은 마약사범에 대해 수십 년 형을 선고하는 강력한 단속에도 마약범죄가 줄지 않고 있다. 특히 북부 국경을 통해 마약의 거래와 유입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중국 라오스 미얀마 접경인 태국 북부 치앙라이의 ‘골든트라이앵글’은 마약으로 유명한 곳이기도 하다. 이곳은 ‘마약왕’ 군사의 거점지로 그는 1960대부터 ‘마약 왕국’을 건설했다. 국가 수준인 지대공 미사일까지 갖췄다. 미국 헤로인 공급량의 60%가 군사를 통해 공급된다고 판단한 미국정부는 군사의 목에 20억 원 이상의 현상금을 내걸기도 했다. 군사가 1996년 병력과 무기를 미얀마 군부에 넘기는 조건으로 투항했고, 미얀마는 군사에 대해 사면 조치를 취했다. 군사는 마약에서 ‘손을 씻고’2007년 10월 사망했다. 그런데 그의 사망 2년 뒤인 2009년 3월 미국과 태국 수사팀은 대형 마약 거래법들을 체포했는데 군사의 친척 3명이 주도자로 밝혀져 그 뿌리가 여전함이 입증되기도 했다.
대마가 마약으로 분류된 것은 그동안 그만큼 부정의 영향이 많았기 때문이었다. 추출 기술이 향상되며 환각, 중독 현상을 일으키는 대마 성분을 ‘마리화나’라고 하고 ‘헴프(Hemp)’라는 추출물은 이로움이 많다고 분리해 설명하지만 여전히 합법과 불법의 아슬아슬한 경계선에 놓여있다.
태국이 대마를 상업적으로 허용하고 재배를 권장해도 향정신성 화학물질인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THC)을 0.2% 넘게 함유했을 경우엔 불법 마약류로 분류한다. 이 기준을 일일이 확인한다는 것이 가능할지 의문인 것이다.
한국 법률은 ‘속지주의’와 ‘속인주의’에 입각하고 있다. 태국 여행 중 대마의 구입, 사용, 소지는 당연히 처벌 대상이다. ‘마약류 관리법’을 위반하면 최대 5년 징역, 5천만 원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국도 난치성 질환에 대마를 사용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지만 그 외의 대마의 흡입, 소지는 여전히 몽땅 불법이다.
양국 간의 법률 차이에 따라 태국에서 무심코 먹은 대마 음식의 잔량이 남아 한국에선 처벌받을 수 있다. 태국에 왔다가 대마초 피우고. 대마 피자. 대마 음료. 대마 똠얌꿍 먹지 않도록 하는 외교부, 항공사 등 관련 기관의 시급한 교육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by Harr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