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헌법재판소가 군주제를 비판해온 주요 지도자 3인에 대해 ‘군주제 전복 시도’로 판결했다.
태국 헌법재판소는 11월 10일 지난해 8월 탐마삿대학교 시위를 주도한 나놈 남파, 파투퐁 짯녹, 파누사야 싯티찌라왓타나쿤 3명에 대해 국왕을 국가수반으로 하는 민주체제를 전복시키고 해하려는 의도로 자유와 권리를 행사한 숨은 의도가 있다고 밝혔다.
태국 헌법 제49조는 국왕을 국가 원수로하는 민주체제를 전복하는 것으로부터 개인 권리와 자유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탐마삿대학교 학생으로 23세(1998년생)인 파누사야는 지난해 8월 10일 반정부 집회에서 군주제 개혁 10개 조항을 낭독해 엄청난 파장을 불러왔다. 일부에선 ‘선을 넘었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태국 형법 112조는 왕과 왕비 등 왕실에 대한 부정적 묘사와 모독은 최고 징역 15년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한 왕실개혁 요구에도 군과 기득권, 적지않은 일반 국민도 국왕중심의 국가체제를 옹호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판결 후 파누사야는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10개 조항은 군주제의 개혁을 요구한 것이지 전복이 아니었다고 SNS를 통해 밝혔다.
태국 헌법재판소의 이번 판결로 왕실개혁을 요구하는 반정부 시위가 동력을 읽고 헌법개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b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