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백신접종을 완료하면 7월 1일부터는 한국에 있는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방문시 격리없이 입국할 수 있다.
각국 한국대사관에 5일 이전에 격리면제를 신청하고 다시 5일이 지나면 격리면제서를 수령할 수 있다.
그런데 제한이 있다. 격리면제서는 발급일 이후 1개월, 1회에 한해 사용가능하다. 면제서 받아서 14일 이내 입국하면 14일만 유효하다는 계산이다.
변이바이러스 유행국가도 격리면제서 발급이 허용되지 않는다. 브라질. 칠레, 우루과이, 아르헨티나 등 남미와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인도 필리핀 등도 해당된다.
격리면제서를 신청할때 구비서류는 ▶ 여권 ▶ 접종증명서(태국 질병관리청 발행 태국문의: 0-2521-1688, 0-2951-1170-9, 내선 3430) ▶ 접종확인서(각 의료기관) ▶격리면제서 발급신청서 ▶ 항공권 예약증이 있어야 하며 가족방문일 경우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가족관계 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한다.
외국인은 출생증명서, 혼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과 함께 국내가족이 외국인이면 외국인등록증. 외국인 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추가서류를 내야한다.
격리면제서는 총 4부를 발급받아 하나는 본인이 소유하고, 나머지는 검역대, 입국심사대와 검사후 대기하는 임시생활시설 등에 제출한다.
해외예방접종 완료자 중 인도적 목적의 귀국자는 입국적 입국후 1일, 입국후 6-7일 등 3차례 PCR 검사를 해야한다, 장례식 참여는 입국전 검사는 면제돼 2회만 받으면 된다.
입국후에는 능동감시 대상으로 ‘자가진단’ 앱을 설치해야 한다.<*주태 한국대사관 공지문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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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30_코로나19 관련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의 격리면제서 신청 안내.pdf
해외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서.doc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