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에서 온라인을 통한 주류판매가 전면 금지된다.
태국 주류음료통제위원회 사무국은 12월 4일 온라인을 통한 술 판매가 금지가 12월 9일부터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웹사이트, 페이스북, 라인 어플리케이션 등 소셜미디어를 통한 모든 주류판매는 허용되지 않는다. 위반자는 6개월 징역과(또는) 1만 바트 벌금형에 처해진다.
태국은 담배와 함께 주류 홍보에 가장 엄격한 국가 중의 하나다. 술을 팔거나 홍보할 목적 없이 무심코 올린 사진 한 장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2008년 제정된 주류 음료 통제법 32조에 따르면 최고 50만 바트까지 벌금을 물리고 있다. 주류 상표가 노출된 가운데 술을 마시거나 술병이 보이는 것, 술을 마시라고 부추기는 것도 금지되며 주류 브랜드가 보이는 유리잔 사진을 올리는 것조차 벌금 대상이다.
술 판매 시간도 엄격하게 정해져 있다. 술 떨어졌다고 아무 때나 슈퍼에 달려가다간 헛탕친다.
술을 살 수 있는 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 오후 5시부터 자정까지에 한한다. 24시간 중 10시간만 술 판매를 허용하고 있는 셈이다. 한참 일하는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또 한참 자야 하는 자정부터 일 시작하는 오전 시간엔 술 판매를 못하도록 규정했다.
뿐만 아니다. 종교 관련 휴일이나, 선거일에는 아예 하루 종일 술 판매를 못하도록 되어 있다. `술기운으로 하지 말라’는 뜻인 모양이다.
태국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자 술 마시면 사람이 모여들게 된다며 전국적으로 술판매를 금지시켜 ‘애주가’들을 좌절케 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술 마시는 장면은 삭제되거나 블라인드 처리된다.
몇해전 몇몇 태국 연예인들이 돈 받고 술 관련 간접 포스팅을 했다가 줄줄이 경찰에 불려갔다.
한국도 태국에 한국 전통주의 진출을 꾸준히 타진하고 있고 아는 사람 중에도 주류 유통하는 분들도 있는데 온라인 술판매 금지에 따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 같다. 코로나 형국에서 비대면 영업과 함께 온라인 마케팅이 더욱 중요시되고 있는데 어려움이 적지 않을 것 같다.
강력한 술광고 및 판매 금지 정책에도 태국 10개 기업 안에 드는 창비어나 1933년부터 87년을 굳세게 이어오고 있는 싱하비어가 신통방통하다. 태국 사람들 술 좋아한다. 애주가를 어떻게 막아서겠나? 니들이 술 맛을 알아? < Har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