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의 간판 항공사 타이항공이 파산법을 통한 기업회생절차(파산보호신청)에 나설 전망이다.
태국 다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태국 내각은 5월 19일 이에 관한 회의를 가질 예정인데 정부 주요관계자들파산법 절차에 따른 타이항공의 개편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이 파산 보호 신청을 승인하면 기업 채무상환을 일시적으로 중지하고, 법원의 감독 아래 자산 매각과 인력 감축 같은 방법으로 경영 정상화를 도모하는 방법이다. 법원이 회생을 승인하지 않으면 파산으로 치닫게 된다. 태국 정부가 기업회생을 지지하는 만큼 법원의 파산보호 신청이 승인될 가능성이 높겠지만 구체적인 회생절차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코로나 사태로 전세계의 항공산업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가운데 타이항공은 코로나 이전에도 만성적자에서 허덕였다. 2017년엔 21억1천만 바트)한화 약 8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코로나 사태로 국제선 운영이 곳곳에서 중단되며 심각성은 더 커졌고, 지난 3월에는 회장마저 물러났다. 타이항공의 최대주주는 태국 재무부다. 타이항공은 영국 항공사 평가기관 스카이트랙스가 선정한 세계 10대 우수 항공사에도 올랐었다.
태국 정부는 당초 581억 바트(약 2조2400억 원) 대출 보증을 요청한 타이항공의 요구에 따라 금융 지원을 통한 구제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코로나로 장기 침체가 예상되자 태국 재무부는 대출보다는 파산법하에서 채무 회생 절차를 밟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태국의 대표적 강성노조로 알려진 타이항공 노조도 파산법을 통한 회생절차에 동의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타이항공이 파산법에 따른 절차를 밟고 내각이 회생계획을 승인하면 정부융자가 제공되어 퇴직금 등으로 지급돼 구조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타이항공 주식은 5월 18일 한달 전 최저보다 낮은 13%나 하락해 최고치였던 1999년에서 90% 이상이 빠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