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약칭:코로나19) 관련 공지사항 (제6호)
주태국대한민국대사관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한국에서 태국 방문 시>
ㅇ 현재 태국 보건부는 코로나19 발병 국가(중국, 일본, 한국 등 포함)에서 출발하여 태국에 도착하는 모든 승객에 대하여 최소 14일간 자가격리를 권고하고 있으며, 현재에는 입국 거부, 강제격리 조치 등은 없습니다. (2월 26일 14시 기준) 다만, 입국 시 코로나19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의료진의 안내에 따라 샘플 검사 등의 조치를 받아야 합니다.
- 태국 보건부에서 확인한 입국 시 코로나19 검사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비행기 게이트 앞에서 발열 검사 실시 → 37.5도 이상 발열 시 의사가 상주하는 별도 검사실로 안내(공항내 위치) → 재검사 실시(콧물, 기침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 확인, 최근 14일간 역학 조사 등) →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될 경우, 샘플 검사가 가능한 인근 병원으로 이송 → 샘플 검사 후 이상이 없는 경우, 자가 격리를 권고하며 퇴원 (무증상자는 자가격리 중 출국 가능)
ㅇ 특히, 태국 고등교육과학부는 학생, 교사 및 가족 등이 중국, 일본, 한국 등 코로나19 발병 국가에 다녀왔을 경우 질병검사를 받아야하며, 별다른 증상이 없을 시에도 14일간 자가격리 조치할 것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무증상자는 자가격리 중 출국 가능)
<태국에서>
ㅇ 태국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환자가 발생한 지역에 해당하여, 한국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정한 감염병 예방수칙(붙임 참조) 등을 준수하고, 다중 밀집장소 방문을 자제하는 등 감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ㅇ 주요 의심 증상(37.5℃ 이상 발열, 기침, 폐렴, 호흡 곤란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고 가까운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으시거나, 태국 질병 관리본부 콜센터 (1422, 태국어, 영어 가능)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관련 문의가 있는 경우 대사관 영사과 직통전화 (02-247-7540, 7541) 또는 당직전화 (24시간, 081-914-5803)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태국 방문 후 한국 귀국 시>
태국 방문 후 한국 귀국 후에도 한국의 위기경보 수준이 심각단계임을 감안하여 다음 사항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유증상자): 발열이나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나타난 사람
1. 등교나 출근을 하지 마시고 외출을 자제해 주십시오.
2.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시고 3-4일 경과를 관찰하여 주십시오.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①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보건소로 문의하거나 ②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세요.
4. 의료기관 방문시 자기 차량을 이용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5. 진료 의료진에게 해외 여행력 및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를 알려주세요.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