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은 지난 2014년 이후 전자담배를 전면 금지하고 있어, 한국에서 사용하던 전자담배를 반입하다가는 고액 벌금 대상이 된다. 용케 태국에 갖고 들어와 사용하다가도 적발되면 낭패를 보기 십상이다.
전자담배를 소지하거나 흡연하다 걸리면 최대 50만 밧(한화 1,850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최근 이를 적발한 경찰이 ‘셀프 벌금 집행’을 하는 것이 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전자담배 문제가 빈번하자 관광체육부 장관은 전자담배를 소유한 관광객에 대해 경찰이 벌금을 부과하거나 체포할 수 없다고 TV에 출연해 밝혔다. 전자담배 소지를 적발하면 법원에 보고해 법적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것. 그러나 전자담배 소지 또는 흡연과 관련된 법적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태국의 한 저명 변호사는 전자담배 벌금부과 책임은 세관에 있다고 해석했다. 경찰은 불법 전자담배 압수권한만 있으며, 법원에 관련문제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1979년 제정된 태국 수출입 규정 20조는 불법 수출입에 연루된 자는 최대 10년의 징역 또는 물품가의 5배 이상의 벌금을 물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태국에서는 온라인 또는 일부매장에서 전자담배가 버젓이 판매된다. 10세-19세 청소년의 2.9%가 전자담배를 자주 피운다고도 보고됐다.
법이 현실과 괴리되어 있고, 복잡한 법원절차를 피하려는 심리때문에 단속경찰에게 ‘간편하게’ 뇌물을 주고 해결하는 악순환이 이어진다는 지적이다.
새해도 됐으니 백해무익한 담배 끊을 결심을 굳게 실행하는 것이 정답이다.<by Harry>